[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충남 당진시가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추진한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 감자, 양파 재배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고(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당진시가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준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진=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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