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4월 말까지 지역 동사무소에
연 60만원, 지역화폐 등 지급 


전국 광역 최초로 전라북도가 올해 ‘농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

전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2020년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중에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농민 공익수당’ 예산으로 도비 245억원, 시군비 368억원 등 모두 613억원을 확보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 인구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2020년 신청 대상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가 해당된다. 연 60만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게 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도내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업 신청 대상자 중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오는 9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 신청자 및 부부 분리 신청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지이행 점검 결과 적발된 자 및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선 7기 핵심공약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 걸음을 내 딛는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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