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컨설팅 등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에 대한 축산악취저감 효과를 지역주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역 양돈장 276개 중 113개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에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마련된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 농가를 등급별로 나눠 지도·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계적인 악취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시 한림읍에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모범농장 인증제를 통한 악취저감 및 저감 시설 운영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2020년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 추진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별 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지도·단속 강화하는 한편, 축산악취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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