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0.5ha 이하 소농에 연 120만원 
‘농가 쪼개기’ 부작용 차단위해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시
3년 안 넘으면 동일세대 간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1일 공익직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소농직불금은 알려진 대로 지급대상 농지 등을 합한 규모가 0.5ha 이하인 소규모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은 1.55㏊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당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 가구 전체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등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소농직불금 수급을 위한 ‘농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기로 했다.

면적 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차등화하고, 각각에 대해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했다. 

구간별로 적용된 지급단가는 ha당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세부단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구조로 설계하되, 과거 지급수준에서 줄어들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정했다. 다만,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2019년에 지급받은 초과 면적은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익 증진 위한 준수의무 17개
위반시 직불금 총액 10% 감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절차도 담아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직불금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준수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에서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총 17개로 정리됐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4개 사항 외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 사항이 신규 반영됐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깎는다. 동일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 선정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 시에는 국내 수급상황과 수출입 상황 등을 고려하고,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형 직불제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도록 했다. 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직불금 집행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점검 인력은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건당 50만원, 연간 20만원 한도로 지급되던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은 '환수를 명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4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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