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40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중국인 어선원 국내 복귀 못해
인력난에 조업 포기 속출
어선 당 최대 2000만원 저리로


코로나19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해양수산부가 근해안강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수협은행에 12억4000만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군산·목포·여수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으로 한정되며,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어선원들이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 내 성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다시 출국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 어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근해안강망어선에서 일할 선원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고,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는 것. 내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더 높은 것도 선원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군산·목포·여수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으로, 어선 척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월 기준 1.2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남도를 통해 군산·목포·여수에서의 피해가 접수됐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면서 “수협중앙회와 함께 근해안강망 이외의 어업인 피해현황을 전수조사 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3개 지역의 근해안강망어선은 62척으로 총 109명의 중국인 어선원이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어선원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올 경우 중국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로 들어오지 못한다. 또 들어온 후에는 선주와 협의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에 준하는 검역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외국인 어선원 부족에 따른 조치로 비자만료가 이뤄지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해 50일 정도 비자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