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박두경 기자]

경북도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참여희망 청년을 모집한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창농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북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기간에 (재)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 및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bfoo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동=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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