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자가 주택 소유자만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요건을 강화, 논란이 되고 있다.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 도입된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펜션이나 모텔 등 상업화·대형화된 숙박시설을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05년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에 ‘농어촌지역 실제거주자’ 조항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무허가 숙박업소와 실거주 요건 위반 사업자들이 여전히 난립, 강릉에 이어 동해서도 펜션 사고가 터지자 정부가 이번에 신고 요건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안전사고가 임차주택에서 많이 발생했고, 농어촌정비법상 연면적(230㎡) 제한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규모로 편법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많아 ‘소유’ 규제조항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높다.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숙박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실거주 위반여부단속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점검은 강화하지 않은 채 진입 장벽을 높여 ‘자가 주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진입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옳다. 필요하다면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자가냐, 임차냐’로 규제하는 것은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불법·편법 운영 단속 강화가 먼저다.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