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다음달 25일 시행 앞두고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대상
4월 29일까지 계획서 내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이 밝혀졌다.

이날 제시된 정부의 퇴비 부숙도 제도시행 관련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적용대상은 오는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다. 축산농가들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에 대한 작성은 지자체와 지역축협, 이행계획서 제출은 지역축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동안 부숙기준에서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다만, 퇴비를 무단 살포해 수계오염이 우려되고 2회 이상 악취민원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할 수 있다.

1일 300㎏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는 검사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농경지 살포 시에는 사전 검사 후 적합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농장 내 퇴비사 증축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PLS(농약허용기준 강화)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도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고 주52시간제 등의 선례를 감안해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이 제도시행에 따른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과 달리 정부는 계도기간 1년으로 설정하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해왔고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최근 총선 공약에 2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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