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운영협의회 총선공약 요구사항 전달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 정문영 회장이 변제준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에게 축산무분 총선공약 반영 요청안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SOC 차원으로 건립 등을 축산부문 6대 과제로 선정하고 4월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에 전달했다.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현행 직불제는 동물복지·환경책임 등 축산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부응하는 공익기능 장려 장치로 미흡하다. 또 고령·영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절실하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공익직불제도 축산농가 보호와 공익장려 기능이 부재하다. 이에 사육두수 감축 유도를 위한 사육감축 연계 직불제를 도입하고 영세농 보호를 위해 축산농가를 기본 직불제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 축산부문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SOC 차원으로 건립=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축협에서는 자원화시설 설치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민원 증가 등으로 사업지 선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를 지자체에서 주도해 농·축협에 운영을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축분뇨 수거·운송, 퇴·액비 살포차량에 대한 면세유 적용도 요구했다.

▲농가 자율참여형 농정정책 추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여건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특히 소규모 영세 고령농은 부숙시설·장비 구비 및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2년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소규모 농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축산 관련 제도변경을 농가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농가참여형 농정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언급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장치 마련=축산물의 수급불안과 사료비 부담 등의 여건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제한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직계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간척지·휴경지 등을 활용,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사료비 부담을 낮춰야 하고 현재 3293억원(금리 1.8%)인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5000억원(금리 1%)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 꿀벌·사슴 등 기타가축의 수급안정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야 한다.

▲스마트 축산업 확산 위한 정책지원 확대=축산농가 중 60세 이상 비율이 60.6%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화되고 있지만 후계인력 확보율은 30%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스마트 축산업 구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개체·농장·지역·국가를 연결하는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사양관리·질병방역 등 핵심정보를 국가차원에서 빅데이터화해야 한다.

▲정부 축산관련 제자원의 효율성 강화=축산 관련 법령과 소관업무가 여러 부처에 혼재돼 있어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 중 축산부문은 9.2%에 불과하고 인적자원도 2국6과로 전방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여러 부처에 혼재된 축산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농식품부 내 축산 관련 부서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된 적용을 위한 종합법 마련,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도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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