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지자체장 자율 관련 조항 삭제
“지자체 자율성 훼손” 목소리

농식품부가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일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이 강하다.

이전에도 농식품부에서 제시하는 농기계 임대료 기준은 있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 했었다. 다만 단서조항을 둬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다보니 시·군마다 임대료가 각기 달랐다. 올해부터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 의무적으로 농식품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전부 국고지원 받은 것은 아니어서 시군의 반발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소 농기계중 국고를 받지 않고 지자체 자체 재원을 들여 구입한 농기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농기계까지 중앙정부가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충북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소 건립을 하면서 몇 번 국고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군비를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영동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우도 비슷하다. 영동군은 작년에 15억원을 들여 본소의 임대사업장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전액 군비로 충당된 것이다. 이전의 임대사업장이 좁고 노후화돼 개선한 것이다. 영동군은 또 올해 10억원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이다. 사료작물 수확기와 잔가지 파쇄기 등이 필요하다는 지역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들 사업에는 국고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는 농식품부 기준을 따라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장 한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550대 정도 된다. 이중 국고지원 받은 것은 30% 정도 될 것이다. 나머지 70%는 군비를 들여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올해부터는 농식품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전처럼 시·군이 재량권을 갖기는 힘들다는 게 일선의 반응이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서 새롭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한다. 평가에 따라 시·군의 순위가 정해진다. 좋은 평가를 받은 시군은 인센티브를 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는다. 일선 시군이 농식품부의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군 임대사업장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임대농기계중 30% 가량이 시군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 70%는 국고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평균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몇몇 시군을 무작위 조사한 것이지 전수 조사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자체 재량권을 인정 했으나 이제는 단서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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