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양파·마늘생산자협회 촉구
장관 승인→보고사항으로


의무자조금 도입을 준비 중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무자조금은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생산자 조직으로, 정부 지원금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여러 의무자조금 단체에서 나온다”며 “특히 시급한 사안의 사업시 정부의 승인절차로 빠른 시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농수산자조금법(제17조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조항)에서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 조건을 장관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수급 관련 정책을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을 것과 △가격안정 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 행정·생산자·농협·유통인이 참여하는 ‘유통혁신 TF’를 운영하고, 의무자조금 및 수입농산물 대응 관련 범 농업계 TF 운영을 건의했다.

이태문 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 지원금 받더라도 생산자 조직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놓고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며 농특위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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