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 도의회 농림수산위 통과
본회의 통과 땐 법적 근거 마련


강원도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7월 지급을 목표로 농·임업인 10만2000명과 어업인 2300명 등 10만4300명에게 경영체 등록된 농가를 중심으로 1년에 70만원을 농어업인 수당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하며 올해는 총 73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도의원들은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과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미지급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다.

강원도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최흥식 한농연강원도연합회장은 “그 동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도 기본적인 법적근거가 없어 성과가 충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다”라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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