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소의 부산물 보증금이 1두 기준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형성되면서 농가 수취가격 하락과 소비자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소 부산물은 농협 축산물공판장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거래된다. 수의계약은 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부산물 취급을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부산물 유통업체에 6개월 단위 계약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소 부산물을 공급받은 유통업체는 부산물 취급을 위탁받은 단체나 업체에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통과정도 복잡하다. 공판장과 위탁업체, 유통업체 3단계로 구성되지만 중간 유통과정에 추가로 여러 단체들이 개입돼 4단계로 늘어나면서 유통비용도 상승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권리금 차이가 천차만별로 형성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다. 부산물 소비가 되지 않아 유통업체가 가져가지 않으면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증금이 설정된 점은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보증금이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형성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 부산물 공급물량은 한정돼 있지만 이를 구매하려는 식당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로 인해 공판장에 소를 출하하는 농민들이 적정 부산물 가격을 받지 못하고 공판장과 중간 유통업체들만 이익을 보는 폐해는 개선해야 한다. 게다가 적정가격 이상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에 시중에 공급되면 식당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혼탁해진 소 부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출하농가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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