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 검역·위생관리 개선안
‘공컨’ 관리지역 설정해 검사
불량 ‘공컨’ 신고제도 등 마련


붉은불개미 등 외래유해해충이 수입 컨테이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빈컨테이너(이하 ‘공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공컨’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항만 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검역·위생관리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합동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입 ‘공컨’의 내부 상태를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청과 항만공사, 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타 기관의 유해외래생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 ‘공컨’ 관리지역도 선정키로 했다.

‘공컨’ 관리지역이란 유해외래생물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협의체를 통해 해외의 일정한 지역을 ‘공컨’관리지역으로 선정하면 이들 지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공컨’에 대해서는 간이검사를 실시해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4개 정도의 ‘공컨’관리지역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사별·수입국가별 ‘공컨’ 관리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간 합동으로 ‘공컨’ 정기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는 지방해양수산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방환경청·세관·항만공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불량 ‘공컨’에 대한 신고제도도 마련된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차주들이 불량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불량 정도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주인 선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3월 중으로 간이검사 기항지인 ‘공컨’관리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또 선사에 ‘공컨’ 관리 노력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해운법을, ‘공컨’ 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항만법 개정 작업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에서부터 ‘공컨’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게 되면 국내 항만 내에서의 혼잡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화물차주가 항만에서 ‘공컨’을 청소하거나 하면서 일부 혼잡이 발생하기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컨테이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대표적 외래해충 붉은불개미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내 항만 유입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5월까지 총 10건이 발견됐고, 역학조사결과 중국 복건성과 광동성에서 각각 2건·3건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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