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부터 30일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여야가 1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연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19일 자유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다. 24~26일 대정부질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각각 정치·외교,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7일과 3월 5일 예정이다.

농어업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4~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2019년 3월 15일)을 한참이나 넘긴 가운데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이다.

여야 협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 등 선거구 조정 관련 논의가 쟁점이다. 인구 하한선을 높게 잡을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쪽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농업계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상이 호남 지역구 2곳이어서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하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서 보낸 친전서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검역법’ 개정안과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제21대 총선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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