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철거 필요한 ‘4만2111동’ 등  
체계적 정비 법적 근거 마련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농어촌 빈집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6만1317동으로, 이중 안전·위생·경관상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4만2111동, 69%에 달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나 수리를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의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주민 누구나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공익보호 차원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특정 빈집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소유주에게 빈집의 상태와 정비 방법,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필요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게 명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빈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은 행정관청을 통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주는 행정관청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