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한돈산업 경영안정 모색”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해당 요구사항이 각 당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김홍길 축단협 회장(왼쪽 두번째)을 비록한 축산단체장들이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을 방문,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에게 축산분야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모습.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학교 급식-우유급식 통합
양계 폐업 희망농가에
피해보상금 지급 등 주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및 학교우유급식제도 개선, 한돈산업 경영안정대책 마련, 원종계·종계 쿼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각 정당에 이번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전국한우협회는 분기별 비육우 두당 평균조수익이 3년 평균생산비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비육우경영안정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또 현재 유명무실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조건도 기준가격을 185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보전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돈산업 경영안정대책 마련=현재 양돈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생산비 이하인 돼지가격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한돈산업 경영안정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생계 보장과 재입식 허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생계안정비용 특별법 마련, 정부의 돼지 수매·비축 실시, 사료구매자금 긴급 지원, 잘못된 유통 가격구조 개선 방안 마련, 단체급식에서 돈육 사용량 증대 등을 촉구했다.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선=학교우유급식률은 50% 수준이고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분리해 실시하면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은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결국 학교우유급식 실시학교와 미실시학교 간 청소년들의 영양불균형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학교급식법과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하는 등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원종계·종계 쿼터제 도입=양계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종계 사육수수가 증가해 가격이 폭락하는 등 양계산업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적정 사육수수를 산정한 후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감축물량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 원종계 수입수수의 쿼터제 방안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또 향후 소비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사육수수를 지속 유지하고 외국 우수사례 등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해야 한다.

▲닭 도축장의 특별연장근무 허용=닭 생산량은 비수기 대비 성수기(6·7·8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다. 실제 2019년 기준 비수기(2월) 대비 성수기 생산실적은 139%에서 174%에 달한다. 이에 성수기 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양봉업 경영안정대책 마련=양봉업은 각종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벌꿀 생산 조절이 불가능하다. 또 이상기후로 아까시나무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꽃이 피고 지는 기간이 짧아져 농가경영에 적잖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량이 불안정한 만큼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양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봉업계는 정부가 매년 일정량을 수매 또는 수급 조절에 나서고 영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시행을 요구했다.

▲사슴 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가축을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가축의 평가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는 가축 평가액의 80%를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사슴 결핵병 살처분 보상기준은 60%인 만큼 한국사슴협회는 보상기준을 100%로 개정하고 사슴의 결핵검사 방법을 튜버크린 검사에서 엘라이저 검사로 바꿔줄 것을 촉구했다.

▲종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현재 종마의 경우 관세는 농가사육용에 한해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수입가의 10%를 내야 한다. 반면 종우·종돈·종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종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