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범사업, 협력 다짐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 이성섭 농협창원시지부장, 이상득 동읍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창원시의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 시행 상호 협력 협약서를 들고 있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NH농협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참석해 이성섭 농협창원시지부장, 이상득 동읍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농협 조합장 7명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창원시의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을 연중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월별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벼 출하물량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받는다. 선지급에 대한 이자는 창원시에서 전액 보전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는 오는 2월 19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출하약정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3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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