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5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행정기관·지자체·어린이집
유치원·군대 등도 가능해져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에서도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제도를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품(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행은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인데, 이에 더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까지 개정 시에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된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어린이집 및 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연계해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 인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우수성·안전성·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친환경 인증품의 수요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사람과 환경에 좋은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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