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올해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에 들어간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가능하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미만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농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며 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에서 신청한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올 10월 지급한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논이모작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직불금은 어려운 농가소득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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