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 순창군이 오는 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축산농가는 축종 및 축사규모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인 경우 6개월에 1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번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순창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 부숙 시킨 퇴비를 500g 정도 채취한 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접수하면 된다.

설태송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숙 퇴비가 농경지에 사용돼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악취를 유발시키기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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