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 위법’
중선관위 해석에 우려 목소리


4·15 국회의원총선거(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수뇌부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소위 ‘전략공천’이 법률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결정이 발표됐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라 국회 진출 확대를 기대하는 농업계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입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는 6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개정 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에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데 따른 판단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관위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소위 전략공천을 말함)은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농업계가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할 경우 당내 입지가 좁은 농업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같은 날 성명서에서 이 같은 이유를 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및 순번 결정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농업계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직능 대표 공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으로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결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절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당이 자당의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알렸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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