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최근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기반의 GMO표시제도를 위한 사회적협의회를 구성, 3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GMO 완전표시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했다. 21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기존과 같은 답변만 되풀이했다.

같은 해 12월,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협의회는 식약처가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의뢰를 하는 용역 사업 형태로 운영됐다. 정부 기관이 한발 물러서면서 이해관계가 분명한 식품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견을 좁히기가 어려웠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는 9개월 만에 협의회 참여를 중단했다. 그러다 최근 중단됐던 실무협의회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현행법상 GMO 표시제도는 국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엔 GMO 표시가 거의 없다. 최종제품에 GMO 단백질 혹은 DNA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연간 200만톤 이상 옥수수, 콩 등 식용 GMO를 수입하면서도 GMO를 원료로 한 수많은 가공식품이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다.

여전히 식품업계는 원료를 기반으로 한 GMO 완전표시제가 달갑지 않다. 제도 시행을 논의하기에 앞서 GMO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GMO 완전표시제는 GMO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닌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이미 분명하게 전달했다. 자칫 식품업계가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편한 협상 테이블을 외면하는 형국으로 비칠 수도 있다.


지금은 정부와 식품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제도 시행을 위한 대안과 표시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 시행 여부에 양쪽 진영의 찬반이 극명히 갈릴 것이 예상되기에 정부의 실천 의지와 사전 가이드라인은 더욱 중요하다.

우선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됐다. 기존 협의회와 달리 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렸다. 이번에는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협의회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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