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업인후계자 최대한도 2→3억
우수경영인 선정 땐 2억 추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대상도
일반법인 어업인 선택 가능

“올해 선정자 대상, 소급 안돼”


올해 선정되는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상한액이 늘어나고 상환조건 등도 이전보다 일부 유리해진다. 다만, 이전 선정자들에 대해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 또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선정단계를 줄여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축소하는 한편, 융자 상한액은 늘리고 상환조건도 완화한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수산업경영인지원제도 개편과 함께 융자지원한도와 이자율 및 상환조건도 바뀐다. 우선 올해 어업인후계자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다. 상환조건은 기존과 같이 2% 연이자율에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어업인후계자를 거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최대 2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상환조건도 1% 연이자율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전환된다. 이자율은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아지고, 최종 상환기일도 5년 연장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어업경영자금이란 사료비나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부문 정책자금으로, 올해 2조4400억원 규모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기존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어업인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중 택일할 수 있었지만 일반법인은 고정금리만 적용됐다. 어업경영자금의 어업인 고정금리는 2.5%이며, 2월 기준 변동금리는 1.25%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에서 2%를 뺀 금리를 적용한다.

이 같은 변동금리를 이달 6일부터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로 변동금리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변동금리로 전환하려는 경우 가까운 수협영업점을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 접수는 지난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되며, 해수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와 상환기간 연장 등에 대해 “올해 선정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전 선정자를 대상으로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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