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축산물 가격대책 마련을”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4일 제2축산회관을 찾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축산분야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축단협, 총선 6대 요구사항 
국산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등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축산분야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각 정당과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하도록 주문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6대 요구사항에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위한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의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현행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분뇨처리의 적정 여부와 상관없이 축사의 입지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폐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입지제한지정 이전부터 수년간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민원 증가로 사육기반 축소, 축산물 수급 불균형 등 축산업의 존폐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축분뇨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축산농가와 국민의 상생방안을 실현하자는 목적이다. 축단협은 가축분뇨법 개정과 축산농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올해부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지만 축산업 보호 및 공익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제외되는 등 장려 장치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규모 축산농가는 국민의 단백질 공급과 유전자원 유지, 이력관리, 농촌문화 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을 고려해 EU는 생산연계직불을 통해 특정품목의 생산량과 사육두수 등을 비례해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가축분 퇴비 사용에 따른 직접지불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축산농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축산업 공익직불금 도입 관련 연구용역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위한 근본대책 마련=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1㎏당 3000원 미만에서 형성되는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공급 증가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폭락했다. 현행 헌법 제123조 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된 만큼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축단협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명시하고 수급안정에 따른 안정적인 가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제·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돼지등급제도 개선, 축산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 품목별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축산 품목별 가격·수급안정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국산 축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국가·지역의 푸드플랜 수립과 이행에 대응하려면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학교·군대·병원 등 공공급식에서 축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공공급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산 축산물 급식을 늘려야 한다. 이를 시행하려면 학교급식법 등 공공급식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지역 내 기업급식에도 국내산 축산물을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취약 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외에 국산 축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식생활 교육, 조리·활용법 교육·홍보 등도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축산 환경 관련 축산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양분관리제 도입을 시행하는 등 농가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축산 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 성과가 부족하고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별 양분통계 및 양분관리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와 축산농가들의 현장 준비를 위한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을 3년 부여하고 축산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책연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가축분퇴비 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경종 농가 간 자율 협력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2010년 축산법 제27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조항이 삭제된 후 문어발식 직영농장 확대, 한우 위탁사육 두수 확대 등 대기업의 노골적인 축산업 진출이 심화되고 있다. 거대 자본 유입으로 인해 농가 종속 및 수직계열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기업의 축산진출로 인한 과열경쟁 및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가맹사업법·동반성장법 등을 축산법과 축산계열화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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