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낙농육우협회 정부 질타
도입 유예 대책 마련 촉구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제도 개선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질타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10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처리시설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협조를 전국 시·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 조례 제·개정 절차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2015년 가축사육거리제한 권고안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오히려 거리제한을 강화했지만 정부는 지자체 재량을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에 임박해 개선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낙농육우협회는 또 축산단체가 선 여건조성 후 규제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예기간 3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히려 퇴비사 건폐율 제외 같은 제도개선은 하지 않은 채 최근 지자체에 오는 4월 29일까지 타 용도로 사용하는 퇴비사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위반 시 벌금과 징역 등 행정처벌을 예고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환경부의 요청에 조례 개정에 나설 지자체가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 구속력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지 말고 도입 유예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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