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운천 새로운보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를 제외한 말의 이력과 의료기록 등은 한국마사회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맞은 퇴역 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8년 제주에서 도축된 983마리 말 중 401마리가 퇴역 경주마였다. 현행법에서는 퇴역마의 이용실태, 말의 약물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도 2018년 도축된 1249마리의 말 중 퇴역 경주마의 비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는 것은 물론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정운천 의원은 “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말 거래 활성화, 혈통개량을 통한 우수마 생산, 효율적인 방역사업 추진, 마육의 안전성 확보 등 말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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