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계란자조금이 ‘2020년 제1차 계란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매월 조사서 분기당 1회로 변경
농가 불편 해소·업무 효율 높여
정종필·김태용 부위원장 선출도


계란 자조금 거출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하던 사육수수 조사를 앞으로는 농가 편의를 감안해 분기에 한 번씩 연간 총 4회 실시하게 됐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자조금 사무국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계란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조금 납부안내 발송에 따른 사육수수 기준 적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계란 자조금 거출을 위한 사육수수 조사는 자조금 납부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연 12회) 이뤄졌다. 전월 말을 기준으로 사육수수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해당 월의 자조금 납부 금액을 납부안내서를 통해 농가에 전달하는 방식. 때문에 매달 조사에 임해야 하는 농가도 불편함이 컸고, 자조금 거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이에 이번 관리위원회에서는 2월말과 5월말, 8월말, 11월말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씩 연간 총 4회 사육수수를 조사해 납부 안내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사육수수 조사는 3월과 6월, 9월, 12월 초에 이뤄지고, 한 번 조사한 사육수수를 3개월 동안 거출금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월 초에 2월말을 기준으로 한 사육수수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2월분과 3월분, 4월분의 자조금 납부안내서를 3월 10일과 4월 10일, 5월 10일에 청구하게 된다. 다만, 농가에서는 휴업·도태 등 사육수수 변동 시 계란자조금 사무국으로 변경내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월 사육수수 조사에 응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농가 민원이 많았다”며 “사육수수 기준 변경으로 농가 민원 해소와 함께 거출 업무에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7일 당선된 김양길 계란자조금 위원장과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할 두 명의 신임 부위원장도 선출했다. 관리위원 호선으로 진행한 선출 결과, 정종필 관리위원과 김태용 관리위원이 신임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신임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 26일까지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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