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도 3회 이상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이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실시 기술수요를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출원해 등록된 권리로 약7000여개가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9년 8월 특허청으로부터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처분·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통상실시 체결원칙의 국유특허권 처분에 대해 전용실시 제도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단은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후보기술 발굴부터 입찰공고, 홍보, 개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2019년 1회 수행했던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입찰공고를 올해는 3회 이상으로 늘려 농산업체가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제도를 기술기반 사업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유특허권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수요조사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접수할 수 있는 기술의 기준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에서 실시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전용실시는 최소실시료(300만원)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사업화 역량 등을 고려해 낙찰자로 선정하며, 3년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1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철웅 이사장은 “2010년 197건에서 2019년에는 6배가 늘어난 1300여건의 기술거래 실적을 달성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가 민간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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