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제수·선물용 농식품 업체
농관원, 1월 2~23일 조사
배추김치·돼지고기·두부류 순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식품을 집계한 결과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 2~23일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8519개소를 조사하고 655개소 7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도 점검했다.

농관원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42개 업소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13개 업소가 적발됐다. 또한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364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품목을 보면 배추김치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건, 두부류 100건, 쇠고기 72건, 떡류 35건 등이다. 양곡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3건을 보면 도정연월일 미표시 9건, 등급 미표시 5건,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 등이다.

이처럼 원산지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어나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와 원산지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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