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연간 최대 30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9일까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사업은 기술과 창의적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뿐만 아니라 농식품과 기술을 융합(ICT, 바이오, 서비스 등)한 농산업 연관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다. 모집규모는 예비창업자 50인과 창업기업 120개 내외 기업으로 총 170개 내외이며, 선발되면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기업당 연간 2000만원(자부담 30%)이었던 사업화 자금은 올해부터 3000만원(자부담 30%)까지 확대, 평가 결과에 따라 상하위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는 기존 60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자부담률은 30%에서 10%로 인하, 사업 수혜자가 보다 수월하게 창업 준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선정된 기업에는 각종 교육, 정보교류 기회 등이 지원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은 19일 16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통한 누리지 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후 서류심사(2월 말)와 발표심사(3월 초)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난해 매출액이 평균 34.9%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며 “올해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창의적 사업계획과 기술을 가진 유망 업체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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