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지자체에 조례 개정 요청 공문
축산농가 요구 반영했지만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3월 말부터 시행 앞두고 
조례개정 최소 두 달 걸려
“뒤늦은 대처” 지적도


환경부가 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퇴비사 등 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축산농가들이 퇴비사 등 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요구하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조례 개정이 최소 2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3월 25일 제도 시행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관련 협조 요청’을 골자로 한 문서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시설이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에서는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 적극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환경부는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들의 조례 개정을 촉구했지만 뒷북행정이자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례 개정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일까지 조례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안 접수, 심의, 지방의회 부의, 조례 공포 등 많은 절차를 거친다. 특히 가축분뇨처럼 축산농가와 주민들 간 입장이 상반되는 첨예한 사안일 경우 의견수렴 등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또 1년에 5~6회 열리는 지방의회 일정도 변수다. 지방의회 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조례개정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다.

경북 A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의회 개원시기가 맞는 것을 전제로 조례 개정기간은 2개월 정도 걸린다”며 “하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는 규제 조례이기 때문에 규제심의도 받아야 하고 축산업 관계자와 주민 간 상반된 입장 조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회 개원 시기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 B지자체 관계자도 “조례 개정은 공고, 심의, 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며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강조했다. 경기 C지자체 관계자도 “조례 개정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축산단체들도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물론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에서 “축산농가가 퇴비사를 확충하려면 퇴비사 설치제한 완화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뒤늦게 전국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전국한우협회도 1월 30일 보도자료에서 한우협회 도지회 소속 지자체가 환경부 공문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자체가 미이행시 시행을 요청하는 등 적극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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