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군사 사육 형태의 양돈장 모습. 이곳은 전자식 사료 자동 급이 장치가 설치된 ‘자동 급이 군사 시스템’을 적용했다.

새끼돼지 수·체중·임신기간 등
고정틀과 의미 있는 차이 없어


정부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양돈장에 대해 임신돈 군사(무리기르기) 사육 공간 확보를 의무화한 가운데, 농가의 우려와는 달리 군사 사육 시설에서 임신돈을 키워도 새끼를 낳는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을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군사 사육 시설이 실제로 어미돼지를 1마리씩 기르는 기존의 고정틀 사육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고정틀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군사 사육 시설에서 임신한 어미돼지를 키우며 관찰하는 방식을 택했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연구 결과, 어매돼지가 낳은 새끼돼지 수는 고정틀의 경우 12마리, 군사 사육 시설은 11.75마리로 나타났다. 새끼돼지의 체중도 고정틀은 1.50kg, 군사 사육 시설 1.53kg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임신기간은 모든 사육 시설이 115일 정도를 기록했고, 새끼돼지 출생 간격도 고정틀과 군사 사육 시설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군사 사육 시설의 경우 여러 마리를 한 곳에서 사육하는 특성 상 돼지 간 서열 다툼으로 인해 어미돼지의 피부상처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축산과학원은 군사 사육 시설의 적정 사육면적 수준 설정, 환경보조물 개발 등을 통해 어미돼지의 서열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농가에서 적합한 군사 사육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군사 사육 시설별 사양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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