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적과 전 재해보상 수준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보험사고 빈발 가축농가는
자기부담 40%까지 높여 
농업인안전보험 상품도
7→4종 통합하며 보험료 인상

지난해 7개의 태풍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농가에 지급된 농작물·가축 재해보험금이 1조 8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재해보험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올해 보험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상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올해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작물이 추가돼 62개에서 67개 품목으로 늘었고, 3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중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4개품목의 적과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70%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소피해 인정기준도 과거에는 폭염특보 발령만으로 가능했으나 폭염특보 발령과 함께 실제 관측온도 기준도 충족하도록 바꿨다. 또, 사고 피해로 인한 과실 감소량이 6% 이하인 손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착과수(과실수) 조사가 필요한 7개 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등)과 사고발생 시에만 착과수를 조사하는 품목을 구분해 손해조사비용을 산출함으로써 품목별 보험료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담당자는 “현행 보상수준이 너무 높다보니 농업인들이 냉해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잘 기를 수 있는 과수임에도 과도하게 적과를 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부분을 축소 조정했다”면서 “당장은 보험금 수령액이 축소되지만 재해보험이 지역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농가의 과도한 보험금 수령을 막아 주변지역 농가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축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농가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돼지 질병특약의 경우 3년 무사고 농가의 경우엔 10~40% 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3년간 2회 이상 사고농가는 30~40%형, 3년간 3회이상 농가는 40%형을 선택해야 한다.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병원=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7종에서 4종으로 통합 조정하면서, 상품별 평균 보험료가 5.3% 인상됐다. 대신 사망보험금 연장 특약 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영세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비율을 70%로 높였다.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수준의 사고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지난해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34만1000호를 기록, 가입률이 2018년 33.1%에서 38.9%로 상승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이 50%에서 70%로 강화되고,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이 20세에서 만 15세로 확대되면서 가입농가가 84만5000명으로 늘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