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어떻게 되나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고성진 기자]

▲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이 공익직불제개편TF에서 논의를 사실상 마치고, 농민·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공익직불제개편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1월 6일 출범한 공익직불제개편협의회 회의 모습.

정부와 지자체, 농민·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논의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공익직불제 개편T/F는 1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준수의무 등 기본직불금의 중요 내용들을 후속 논의·점검한 끝에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직불제개편협의회를 개최,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이 소농 요건 충족해도
가족 구성원 소유농지 합산 
1.55ha 넘지 않아야 지급
농외소득은 개별 2000만원 미만
가족 합산 4500만원 미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는 3단계 차등
지급상한선은 논·밭 더해 30ha
농외소득 기준 3700만원 될 듯

농가 준수의무 신규조항 추가
현장여건 고려해 단계적 추진


▲대상농지 및 대상농업인=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고정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및 농업인 요건은 유지된다. 쌀직불은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은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는 2003~2005년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다.

단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을 대상농지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 한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소농직불금 지급액은 120만원으로, 지급대상자는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이점은 소농직불금의 지급단위는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거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과 농외소득의 합도 지급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의 합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을 고려해 1.55ha(2016~2018년 3년 평균) 미만으로,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금액의 합산액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고려해 4500만원(2016~2018년 3년 평균) 미만으로 논의됐다. 농업인 개인이 소농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의 합이 1.55ha를 넘거나 농외소득 합산액이 4500만원 이상이면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엔 면적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생계의 확인은 주민등록법령상 ‘세대’를 활용하되,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막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결혼 이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한 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는 방침이 논의됐다.

축산업과 시설재배업의 소득금액은 평균 농업소득을 고려해 각각 5500만원, 3700만원 미만이어야 소농직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현재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0.5ha 이하 농업경영체 수는 53만6014농가로 전체 농가의 47.4%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면적 이외에 소농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수는 30만~34만 농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면적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논·밭/비진흥 논/비진흥 밭 등 3단계로 차등화했다. 지급구간은 ①0.1~2ha, ②2~6ha, ③6~30ha로 나누되,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소농직불금 대상농가 수에 따라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단가를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①구간은 ha당 200만~203만원, ②구간은 192만5000원~196만원, ③구간은 185만~188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상한은 논·밭 합산 30ha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2019년에 논·밭·조건불리직불 합산면적이 30ha를 초과한 농업인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외소득 기준은 현행 37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가구가 아닌 신청자 개인에 적용하는 점, 타입법례, 정책사업에서도 준용 중인 점을 감안했다.

농지 쪼개기 등 신청면적 감소 시 소명방법도 검토됐다.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신청면적 감소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법에 명시된 준수의무는 논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농약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4개다. 교육이수 시간은 연 1회, 2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연간 20시간),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이 신규로 검토됐다.

농식품부는 신규로 추가되는 준수의무의 경우엔 농업인의 적응 준비기간과 행정·인프라 등의 준비 필요성, 현장의 이행 장애요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준수의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 등의 패널티는 2022년부터 적용,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와 내년은 계도기간으로, 주의장이 발부된다.

▲부정수급 방지=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지급단가가 높아진만큼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차단도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읍·면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점검 인력을 702명에서 956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해 수령액의 5배를 징수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환수액의 30%로 높였다.

특히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을 확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신규취득 5년내 농지 및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상속 예상농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통장, 생산자단체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향후 일정은=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선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2월 초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 시행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여기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작업에 착수, 2월 안에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 교육과 이행점검체계 마련,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현장 준비상황 점검도 만만찮은 작업이다. 4월 말~5월까지 농가 신청을 받고, 7~10월 준수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이 이뤄지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장은 “지자체 담당자들과 농민단체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부분 모아졌다”면서 “공익 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 농업인들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고성진 기자 kimsa@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