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후 처음으로 발표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지역 수용성 문제로 해상풍력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주목된다. 사진은 제부도 인근에 설치된 풍력시설.

부산서 첫 ‘해양공간관리계획’
군사활동·어업보호 구역 등
해양공간 8개 용도로 지정

지역 수용성 충분히 확보 안된
해상풍력단지는 계획서 빠져

주민 반발 심한 고창·통영 등
다른 지역까지 이어질 지 주목


2018년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첫 성과물이 탄생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국내 처음으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한 것인데, 이번 계획에서는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빠지면서 다른 지역 해양공간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해수부와 부산광역시는 지난 달 29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영해 2361.54㎢와 배타적경제수역(EEZ) 3164.90㎢ 등 총 5526.44㎢를 대상으로, 영해는 군사활동구역(40.53%),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으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를 지정하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겼다.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해양공간계획 수립에서는 빠졌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첫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지역 수용성’ 문제로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마련될 다른 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권역 이외에도 전북 고창, 경남 통영, 인천, 제주 등지에서도 해상풍력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발표에 대해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황금어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수산업계에서는 우려를 표시해 왔는데, 이번 계획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어업인들이 안도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 관리가 가능해졌고, 동시에 어업인 입장에서도 해상풍력·바다모래채취 등 해양공간의 개발위주 선점식 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계기가 됐다”면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어업보호와 육성의무를 고려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어업 분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남도·경기도·인천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울산광역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까지 국내 전 해역에 해양공간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 어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게 수협 측의 설명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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