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4개 도매법인 승소 판결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018년 위탁수수료 담합 혐의로 가락시장 4개 도매법인(한국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에 부과한 116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28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위탁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취소소송에서, 위탁수수료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고 승소, 판매장려금 담합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공정위는 2002년 4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모여 도매법인 위탁수수료를 기존 ‘거래금액의 4%’에서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자고 합의한 점을 담합 행위로 간주해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개설자인 서울시의 행정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담합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인의 하역비 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하역비 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고, 그 결과 표준하역비를 더한 위탁수수료가 결정됐다고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판매장려금 담합의 경우 4개 도매법인이 2006년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키로 합의한 점을 적발한 것인데, 이에 대해 도매법인들은 중도매인들이 판매장려금 인상을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담합을 인정했는데, 인상 요구가 있더라도 도매법인들이 함께 협의해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과징금과는 관계가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매법인들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패소할 경우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향후 정부 정책이나 개설자의 행정지도 준수 여부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도매법인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농식품부에서도 정식으로 행정지시에 의해 운영된 것이라고 공정위에 공문까지 제출한 사안”이라고 말했으며, B도매법인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다. 도매법인들이 진짜 담합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진짜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담합 판결에 대해선 오히려 중도매인 개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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