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 경북도가 지난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경북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시행준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이번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14일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원, 농관원 경북지원,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 농협 관계자 17명으로 T/F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개편내용을 공유하고,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사항 등 향후 논의해야 할 검토과제와 기관별 홍보·교육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 이번 T/F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공익증진직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역별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올해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국민의 농업으로 도약하고자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련기관 담당자 교육 및 농업인 홍보에 전념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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