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중국산 은행 국내산 둔갑
원산지 미표시 닭·오리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덜미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부정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6일부터 1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 소재 D 식육판매 업소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 외에도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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