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 기자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공익증진직불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월 말까지 세부 시행방안 및 시행규칙을 확정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초부터 박수진 식량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매주 농민단체 사무총장과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직불제 개편 TF’를 운영하면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인근 한 식당에서 공익직불제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검토해야 할 민감한 현안이 많아 지난 12월 27일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담당부서 직원들 모두 주말도, 밤낮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꼼꼼히 설계해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공익직불제와 관련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소규모 농가의 범위와 지급조건, 면적 직불금 구간과 지급단가, 농가준수의무와 이행점검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현재 ‘0.5ha 미만 120만원 수준’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박 정책관은 “소농의 범위를 정할 때 면적 이외에도 영농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등의 기준이 추가된다”면서 “농외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이냐, 축산소득을 얼마로 할 것이냐 등에 따라 대상농업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규모, 농업인 수용성 등을 감안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 등 3단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지급구간과 구간별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이 쟁점이다. 중소농 배려를 위해 역진적 단가체계가 적용되지만, 대농이라도 과거 지급수준에 비해 감소하지는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준수의무의 경우 법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비료 적적 사용,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이 명시돼 있고 그 외의 준수의무는 시행령에서 추가하도록 돼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현재 추가적인 의무사항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야겠지만, 농촌의 대다수가 소농이고 고령농인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식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부정수급 방지. 현재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집행·이행점검·사후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에 현장점검인력을 702명에서 956명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시 벌금을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또한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환수액의 30%로 상향 조정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실경작자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체 등록시스템과 농산물 판매이력, 농약 구매이력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해 사업 수혜자 정보가 다른 경우 걸러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개편 중”이라면서 “2월 20일을 전후해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나가면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으로 그때까지 쟁점사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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