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과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진행되지만 축산농가들이 퇴비화 방법, 퇴비사 설치·개조 및 장비 구입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이해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축산환경관리원 직원과 대학교수, 농·축협 직원 등으로 구성된 퇴비 부숙도 중앙지원반 9개팀·49명을 구성·운영해 지자체별로 구성된 지역컨설팅반과 함께 축산농가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컨설팅은 부숙도 관련 법령, 축사바닥·퇴비사 교반 및 퇴비화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 및 시료채취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역 여건에 따라 이론·실습·시연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선 및 인터넷 상담도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와 유선전화(044-550-5041~3)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보, 기준 적용기준 및 시기,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상 처리방법별 적정 용적, 축사의 깔집의 두께 및 교체주기 등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외에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퇴비 부숙도 기준에 대한 교육 동영상 및 매뉴얼 등 시청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영희 원장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은 전화 및 인터넷 상담소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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