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국가별 개정사항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이 수록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내규제금속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