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 시설과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00만원~2600만원 내외)와 기존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고, 신청은 농어촌희망재단에 신청서류를 구비 후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culture@rho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2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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