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기온, 해수면 상승 등 우리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이다. 온실가스는 주로 에너지소비로 인해 발생하는데,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있어서 농업 분야는 어떨까? 농업은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따라 직접적 피해를 받는 분야로만 인식되어왔다.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인 ‘기후변화 적응’에만 초점을 맞춘 소극적 대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논에서 나오는 메탄, 비료를 뿌린 농경지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등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에 따라 최근 농업분야도 여타 산업처럼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비준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무가 부여돼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UN에 제출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건설, 폐기물, 농축산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이름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배출권거래제’와 ‘외부사업’ 두 가지 키워드에 담겨 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연간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서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개인 및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해 검증기관 및 정부로부터 감축 실적을 인정받으면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 할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을 잘 활용하면 농가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척할 수 있다. 농민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등록인증에 소요되는 행정절차와 비용으로 인해 농가가 참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기관과 농업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농가가 서로 손을 잡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열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돕는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가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와 중부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농가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인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사업을 위해 매년 10건 이상, 5년에 걸쳐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5년 뒤에는 매년 1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지난해 12월 기준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적용하면 연간 3억 8천만 원의 수익이 참여농가에게 돌아간다. 한 농가당 연 8백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이다.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땅속의 온도가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점을 이용해, 냉난방설비에 소모되는 화석연료를 지열에너지로 대체하는 외부사업을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재배단지 외에 다른 여건의 농가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양한 농가가 참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외부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환경을 살리면서 농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더 많은 농가의 관심과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유전용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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