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000만원 한도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거주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350억원 규모의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에 설치됐다. 지금까지 1108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3만7306명의 농어민들에게 8217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경남도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