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밀산업육성법’ 시행 앞두고
송동흠 운영위원 의견 제시
“수입밀에 대한 통계 나와야
구체적 전략 세울 수 있어”

농식품부 측 “업체들 공개 기피
용도별 파악 쉽지 않은 실정”


‘밀산업육성법’이 올해 첫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우리밀 뿐만 아니라 수입밀에 대한 실태조사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전했다.

2020년은 우리밀 산업에 중요한 해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0년 밀 자급률 5.1% 목표와 아울러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밀산업육성법’에 거는 기대도 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육성법’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달 29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누락된 조항을 추가 제정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밀업계도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밀산업육성법’ 제3조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에서 우리밀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수입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밀산업 전체의 실태조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은 “법령의 이름 자체가 밀산업육성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밀은 물론 수입밀 전반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며 “먼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밀의 국가별, 용도별 수입량을 파악하고, 또 수입밀의 제분·가공·유통·소비현황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식용 수입밀 수입량은 2011년 이후 최대인 240만5193톤에 육박했다. 사료용 밀 수입량은 119만2798톤으로, 식용과 사료용을 합한 수입 물량은 360만톤을 넘어섰다.

송동흠 운영위원은 “수입밀 증가가 정말 우리 식생활 변화에 따른 것인지 다른 사업 환경, 밀 임가공 수출 증가 덕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는 밀산업육성법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상세히 드러나야 하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를 담아 수입밀 잔류농약 기준도 상시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입밀의 현황에 대해서 추정만 하는 상황에서 수입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우리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조차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입밀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행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입밀을 사용하고 있는 각 업체가 수입밀을 공급받는 가격이 서로 다르다 보니, 실태조사를 하고 싶어도 이는 영업 비밀에 속해 업체들이 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협조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사용량을 파악하는 건 가능하더라도 면, 빵 등 용도별로 수입밀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밀산업육성법’은 자급률 1%에 불과한 국내 밀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27일 제정됐다. 밀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계획수립을 포함해 실태조사, 연구개발, 우선구매, 수매비축, 품질 강화 등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제했다. ‘밀산업육성법’은 다음 달 초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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