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장 국회 앞 1인 시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왼쪽)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등 가금단체장들은 국회 앞에서 축산법 개정안의 즉각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관련 개정안 법사위서 계류
지난 9일 재상정 예상 됐으나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물가안정·생산자 소득 보장 등
공익적 수급조절 위해 처리를”


가금단체장들이 축산물 수급조절 조항이 담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해 달라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수급 상황 조사·분석, 수급조절·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가금단체 입장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금단체들의 수급조절 활동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있어 합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넘지 못했다. 개정안의 다른 조항인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한 부분이 걸림돌이 된 것.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타 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 만큼 유사조항이 있는 모든 법안을 한 차례 계류시킨 뒤 관련 조항을 개별 법안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묶어서 일괄처리하자는 것이 법사위 의원들의 의견이었다.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 차례 계류된 축산법 개정안은 차기 회의인 지난 9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9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법사위 법안 상정 및 의결에 이어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가금단체들의 희망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에 가금단체장들은 11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의한 축산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재상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10일부터 릴레이 형식의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번째로 1인 시위에 참여한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축산법 개정안은 국내외 축산물 수급 동향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축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시위에서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보관 기간이 짧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소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축산물의 특성상 수급조절은 가금농가에 매우 긴요한 정책수단이 된다”며 “법사위는 하루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켓시위에 참여한 가금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 법사위원장실 및 법사위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상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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