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률 1.3% 제자리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19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은 지난 20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에서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 역시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포인트가 감소했다. 생산단계는 부적합 건수가 1.7%에서 1.8%로 늘었으나 유통단계 부적합률이 1.2%에서 1%로 줄어든 것이다.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제도가 연착륙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입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2018년 0.6%에 비해 0.3%포인트가 높아졌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면서 등록된 농약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PLS인지도 조사에서 2018년 상반기는 51.3%, 2019년 하반기에는 85.4%로 높아졌다.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면서 농약출하량은 2018년 11월 기준 1만7229톤에서 2019년 11월에는 1만5745톤으로 8.6%가 감소했다. 농약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온 것도 한 몫 했다. 농산물별 등록농약품목수는 2018년 2만3367개에서 2019년 2만6368개로 늘었고, 농약잔류허용기준수는 2018년 1만2735개에서 2019년 1만3203개로 늘었다. 아울러 동남아지역에서 생산된 허브류를 비롯해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농산물을 차단하면서 수입농산물의 부적합률은 높아졌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는 PLS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업을 통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2019년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관리를 하고,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미등록농약 사용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섞어짓기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약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비산으로 인해 농민들 간 비의도적 오염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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