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 최흥식 회장이 농어업인수당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수당 지급액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도·농단연, 상정 필요성에 공감
금액·대상 등은 추후 보완키로

강원도와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1월 16일 농업·임업·어업인 10만 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액과 지급대상에 관한 이견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서로가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강원도는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전업 공동경영주 10만4300여명에게 연 1회 60만원(총 예산 626억원)을 지급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합의된 조례안이 제정되면 강원도는 오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해야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조례안 상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에서 정한 금액과 대상을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한농연강원도연합회장은 “시기적으로 조례제정이 시급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기본안에 합의했지만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에서 제안한 농민수당 조례안은 논보다 밭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국적인 형평성과 일반적인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며 “지급액 증액과 대상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각 정당에 농민수당에 관한 공약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오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농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된 만큼 강원도는 신속하게 행정적 절차를 완료해 올해에 반드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