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산림청이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1월 중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1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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